열린우리당 개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재오(李在五) 권오을(權五乙) 원희룡(元喜龍) 정병국(鄭柄國)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裴一道) 의원 등 6명.
권 의원은 8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정안 상정 표결을 강행하자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권 의원은 “친일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협의도 안됐고 야당도 자체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 굳이 이 시점에 상정을 해야 되겠느냐”고 퇴장의 변을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원 의원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을 적극 밀 태세다.
원 의원은 9일 “친일진상규명에 찬성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법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며 “조사 절차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은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는 친일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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