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친일法 서명한 한나라 의원 "협의없이 상정될줄은…"

  • 입력 2004년 9월 9일 18시 49분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맞서 한나라당이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정쩡한 입장에 빠졌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재오(李在五) 권오을(權五乙) 원희룡(元喜龍) 정병국(鄭柄國) 고진화(高鎭和) 배일도(裴一道) 의원 등 6명.

권 의원은 8일 국회 행자위에서 열린우리당이 개정안 상정 표결을 강행하자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권 의원은 “친일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협의도 안됐고 야당도 자체 개정안을 낼 예정인데 굳이 이 시점에 상정을 해야 되겠느냐”고 퇴장의 변을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원 의원은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을 적극 밀 태세다.

원 의원은 9일 “친일진상규명에 찬성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지만 법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게 돼 있다”며 “조사 절차와 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조항은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문제는 친일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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