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에 이 개정안을 상정해 열린우리당이 8일 행자위에 상정한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맞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술원장이 국회의 추천을 받아 학계와 법조계 등의 인사 9명을 진상규명위원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진상규명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출신 유기준(兪奇濬) 의원은 “진상규명위를 정치적인 독립기구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진상규명위 관계자들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조항 및 조사 대상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들이 삭제돼 명예훼손 방치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조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개정안엔 이런 조항이 없다.
유 의원은 “친일진상규명법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이지 처벌법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지나친 처벌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개정안은 구체적인 행위 중심으로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한 현행법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의 친일행위자 범위는 현행법보다 확대됐다. 일제 군대 ‘중좌 이상의 장교’를 ‘소위 이상의 장교’로,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의 ‘중앙조직 간부’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수정했다. 또 일제의 헌병과 경찰 중 친일행위자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군대의 경우 소위 이상, 경찰은 경시 이상 고등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도 친일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또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간부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경제기관과 단체의 재직자 중 침탈행위 적극 협력자’라고 규정했다.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로 같다. 이의 신청에 대한 진상규명위의 조치 사항 통보 기간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의 신청 접수 후 60일, 한나라당은 30일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비교 | ||
열린우리당 | 주요 조항 | 한나라당 |
대통령 소속 | 진상규명위 설치 | 학술원 산하 |
대통령이 진상규명위원 임명 | 진상규명위 구성 | 학술원장이 진상규명위원 임명 |
삭제 | 진상규명위 관계자의 업무상비밀누설 금지 | 유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 동행명령 거부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벌 | 없음 |
*군-소위 이상의 장교*경찰-경시 이상 고등관*일제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경제침탈기구 재직자 중 침탈 행위 적극 협력자 | 친일행위자 범위 | *군-소위 이상의 장교*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헌병과 경찰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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