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기 이전에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경호실법'부터 먼저 폐지해야 옳다"고 일갈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근 수년동안 대통령이 신변에 공격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한번 출두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여간 불편과 제약을 주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노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 논리를 그대로 차용한 것.
이 부대변인은 또 "대통령 경호실법 규정을 별도로 두느니 이것 역시 형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안법에 대한 여권의 논리를 '경호실법'에 그대로 적용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국가보안법이든 대통령 경호실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지켜야할 대상의 존엄성 때문"이라며 "침범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한번 뚫리면 회복 못할 중차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논평 말미에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지키고 싶어 경호실법을 존치시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고 나선것은 국민입장에선 납득안되는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 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기 이전에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危害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경호실법'부터 먼저 폐지해야 옳다.
최근 수년동안 대통령이 신변에 공격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외부행사에 한번 출두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여간 불편과 제약을 주지 않는 대통령 경호실법 규정을 별도로 두느니 이것 역시 형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을 비난하면‘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발끈하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허물겠다면서 왜 경호실법은 고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든 대통령 경호실법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지켜야할 대상의 존엄성 때문이며 침범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고 한번 뚫리면 회복못할 중차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지키고 싶어 경호실법을 존치시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겠다고 나선것은 국민입장에선 납득안되는 몰염치한 일이다.
2004. 9. 10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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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동아닷컴기자 zz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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