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10 18:462004년 9월 1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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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손실보조제도는 남북간의 거래에서 남측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물품 반입이 지연되거나 아예 안 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의 절반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에 따라 무한섬유측이 원자재나 부자재를 북측에 보낸 뒤 보험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절반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하태원기자 t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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