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1시간 만에 고소를 취소하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해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수는 없게 됐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해 공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곧바로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대통령경호실은 올해 1월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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