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직원 성폭행 불기소됐어도 해임 정당”

  • 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48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曺海鉉)는 9일 대통령경호실 직원이었던 A씨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해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 1시간 만에 고소를 취소하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부인해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수는 없게 됐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해 공직 전체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B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곧바로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대통령경호실은 올해 1월 국가공무원법 등을 적용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고,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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