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에 따라 앞으로 사창가에 발을 잘못 들였다간 패가망신하는 일이 속출할 전망이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 함께 센터’ 조진경 소장은 “성 구매자를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있는 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성 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법률안 제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배성범 검사와 이 법의 집행을 진두지휘하게 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금형 총경의 도움말로 이 법이 성 구매자인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성매매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나=새 법도 성을 구매한 남성에게는 기존 윤방법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성을 구매하다 적발된 남성들은 대개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던 것이 사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에게 실형선고는 물론이고 사회봉사, 보호관찰,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왜 남자만 처벌하나=국가마다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 대만은 성을 파는 여성만 처벌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성을 사는 남성만 처벌한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한 반면 성 구매 남성은 가해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어떤 여성이 좋아서 몸을 팔겠느냐’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실제로 성을 파는 여성이 이 법을 악용해 ‘화대’를 올려 받으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남성은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만약 이 여성이 100% 자발적으로 성을 팔았다면 이 여성도 처벌받는다.
▽음주 및 접대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핑계일 뿐이다. 국세청이 접대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의 접대가 줄고 있다. 성매매로 연결되는 퇴폐성 접대문화가 바뀌고 있는 증거다. 공연관람권 제공 등 건전한 방법도 많은데 굳이 성매매 접대를 해야 한다면 ‘철퇴’를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은밀한 성매매는 어떻게 되나=인터넷 성매매 대책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선다.
흔히 인터넷 성매매는 1 대 1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포주가 인터넷을 이용해 알선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익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인터넷은 IP주소 등을 역추적할 수 있어 단속이 훨씬 더 쉽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성매매관련 범죄 처벌 강화내용 | |||
범죄유형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성매매 알선 처벌법 | 달라진 점 |
폭행 협박 감독관계 이용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대가를 받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을 추가 |
감금 등으로 성매매 강요, 고용 등에 의한 낙태 강요, 성매매목적 인신매매 |
| 3년 이상 유기징역 | 법정형으로 하한을 3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살인죄의 경우 5년 ‘이상’으로 규정 |
단순 성매매알선 등 |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액수가 늘어남 |
성을 파는 행위 등의 소개 및 알선 목적 등 광고행위 |
| 위와 같음 | 새로운 처벌규정 만듦 |
영업으로 위 광고물 제작 공급 게재 |
| 2년 이하 벌금,1000만원 이하 벌금 | 지하철 역 등에 ‘오빠’관련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부착했을 때 처벌 |
성매매 행위자 |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정형은 윤락행위방지법과 같음. 사회봉사 등을 원칙화. | 성매매 행위자 중 여성은 일단 피해자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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