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열린우리당 간사인 박기춘(朴起春)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친일진상규명법을 23일 전에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쉽지 않게 됐다”며 “20일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10월 초 행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10월에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할 것이지만 국정감사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갈 길이 멀다”고 말해 최소한 국감이 끝나는 10월 23일 이후 처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전날에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상정한 개정안 중 진상규명위원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조항은 정치색 배제를 위해 국회 사법부 대통령 등 3부에서 3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수정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행명령권 조항도 한나라당과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23일 발효되는 현행 친일진상규명법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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