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다 걸린 次官…청와대 “사표수리”

  • 입력 2004년 9월 14일 23시 14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고교 선배인 농협중앙회 부장 김모씨에게서 골프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10일 오후 집무실에서 농림부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며 “소액이지만 포괄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 경위=추석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주차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정부합동단속반원 3명은 10일 오후 4시반경 김씨가 쇼핑백을 들고 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를 뒤따라간 단속반원들은 오후 4시50분경 김씨가 김 차관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빈손으로 나오자 김씨를 붙잡았다.

단속반은 김씨를 상대로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김 차관에게 뭘 주고 왔느냐”고 추궁해 10분만에 돈 봉투와 골프공을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곧바로 김 차관의 집무실에 들이닥쳐 쇼핑백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 김 차관의 확인서를 받았다.

▽김 차관의 해명=1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차관은 “처음에는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나중에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김씨가 집무실에서 나간 뒤여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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