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이 10일 오후 집무실에서 농림부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김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며 “소액이지만 포괄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 경위=추석을 앞두고 정부과천청사 주차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정부합동단속반원 3명은 10일 오후 4시반경 김씨가 쇼핑백을 들고 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를 뒤따라간 단속반원들은 오후 4시50분경 김씨가 김 차관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잠시 후 빈손으로 나오자 김씨를 붙잡았다.
단속반은 김씨를 상대로 “쇼핑백에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김 차관에게 뭘 주고 왔느냐”고 추궁해 10분만에 돈 봉투와 골프공을 전달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곧바로 김 차관의 집무실에 들이닥쳐 쇼핑백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 김 차관의 확인서를 받았다.
▽김 차관의 해명=14일 사표를 제출한 김 차관은 “처음에는 돈인 줄 모르고 받았으며 나중에 알고 돌려주려 했으나 김씨가 집무실에서 나간 뒤여서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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