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인 김헌무(金憲武·64) 변호사는 9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들’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변호사가 서명한 선언문에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 이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 등 과거사 청산 및 언론개혁 등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을 ‘벼락부자’로 만든 4·15총선의 특징은 진보의 가면을 쓴 친북·좌경·반미세력의 대대적인 국회 진출이었다”는 등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 제114조 제4항은 ‘선관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2002년 3월 국회가 추천하는 중앙선관위원에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선임됐다. 그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을 정치적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명했으며 일반 국민이라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는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김 변호사의 서명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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