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공정거래법 단독상정

  • 입력 2004년 9월 15일 17시 43분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재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16일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 합의 없는 상임위 개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된 토론 한번 하지 않고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문학진(文學振) 의원은 "우리에게는 타임테이블이 있다. 법안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을 어긴 날치기다"면서 "국감이 끝난 뒤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경(李相庚·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회의가 열렸고 법안이 심사됐으므로 날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팽팽한 설전 끝에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의원들은 회의를 보이콧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날치기"라며 "날치기를 끝내 강행할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6일 전경련 등 경제4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전경련 등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간담회는 무의미하다"며 간담회 참석을 거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