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공직사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공직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관료 출신의 ‘정실(情實) 인사’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정무위)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 부처별 개방형 직위 공모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개방형 공직에 진출한 공무원 출신은 모두 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개방형 공직 153개 가운데 충원돼 있는 자리 131개 중 64.1%에 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개방형 공직에 임용된 사람은 47명으로 임용자의 35.9%에 그쳤다. 개방형 공직 중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자리도 22개(14.4%)나 됐다.
그러나 민간인 출신으로 분류된 경우도 공직자로 있다가 해외기구에 파견된 뒤 다시 복귀하거나 출발은 민간이지만 이미 타 부처 공직에 있다가 개방형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는 등 ‘무늬만’ 민간인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힘 있는’ 부처일수록 외부 전문가의 개방형 공직 진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4개의 개방형 직위 중 2개를 관료 출신으로 충원했고, 2개는 아직 미정이다.
외교통상부는 8개 개방형 자리 가운데 문화외교국장 등 3개는 내부에서, 1개는 타 부처에서 채웠지만 나머지 4개는 아직 충원하지 못했다.
검찰청도 개방형 공직인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등 3개 자리가 비어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2심의관 등 5개 개방형 자리 중 2개는 자체 충원했고 3개는 타 부처 공무원으로 발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7개 중 민간인 출신은 2개에 그쳤고 통일부는 4개 중 1개는 자체에서, 2개는 타 부처 출신이 차지했다.
이처럼 개방형 공직에 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임용 과정에서 고시 출신을 우대하는 배타적인 인사정책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들은 ‘들러리’설 것을 우려해 지원을 망설이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측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때는 개방형 공직 중 80%가량을 관료 출신이 차지했지만 관료 출신 독점 현상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개방형 공직제도가 공무원들의 승진과 전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 출신은 응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