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기준 대폭 강화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29분


부패방지위원회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규정에 어긋나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최고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방위가 최근 정부부처에 배포한 징계기준은 금품의 액수, 공무원이 먼저 이를 요구했는지 여부, 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징계 범위를 24개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라도 10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파면하도록 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 이를 받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 또는 해임 △돈이나 향응을 받았지만 행정 처분은 정당하게 했을 때는 감봉 또는 정직 △직무와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받으면 감봉 또는 견책(징계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경고의 의미)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고 부당한 처분을 하면 파면 또는 해임 △정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 △의례적인 수수일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하도록 했다.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고 의례적이면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 해임하도록 했다.

부방위는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사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단계가 있다. 파면과 해임은 사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파면의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해 징계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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