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정신대 문제, 김구(金九) 송진우(宋鎭禹) 피살사건 등 미군정 시기의 요인 암살, 6·25전쟁 전후 국군과 인민군 및 빨치산이 저지른 집단학살사건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수립 이후는 주로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시기의 간첩단 사건과 민청학련, 민혁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이며 KAL기 폭파 사건도 포함된다.
5·18민주화운동이나 4·3사건, 제1기 의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과거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법안 작성을 담당한 문병호(文炳浩) 의원이 밝혔다.
문 의원은 “조사 대상 기간을 권위주의 통치시기로 한정했기 때문에 민주정부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국가기관이 연루된 사건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언론인 해직 사건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1980년의 언론인 해직은 준(準)국가기관인 국보위가 해직기자 명단까지 작성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점이 인정되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 등은 공권력 개입이 해명돼야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사 결정시 공소시효 정지’ △통신자료 및 금융자료 요구조항 등은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중 법안 초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의 과거사 규명법안 주요 내용(안) | ||
주요 조사 대상시기 및 사건 | 일제강점기 | 강제징용, 정신대 |
미군정 및 6·25전쟁 전후 | 요인암살, 양민학살 사건 | |
정부수립 이후 | 각종 간첩단 사건, 민청학련 및 민혁당 사건, KAL기 폭파 사건, 1980년 언론인 대량해직 사건 | |
조사 대상 제외 사건 |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건 ―5·18민주화운동, 4·3사건 ―의문사위 등 국가기관이 결정한 사건 | |
재검토 대상 조항 | ―동행명령 거부시 처벌 ―조사 결정시 공소시효 정지 ―통신자료 및 금융자료 요구 |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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