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관련법안 내달초 국회 단독 제출

  • 입력 2004년 9월 1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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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회는 신문법(가칭), 언론피해구제법,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마련해 10월 4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정청래(鄭淸來)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하에 언론개혁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해 왔다”며 “야당이 ‘언론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독자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언론발전위 구성을 둘러싼 야당과의 논의는 더 이상 결과물이 없을 듯하다”며 협상 종결을 시사한 뒤 “특위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10월 말부터 문화관광위에서 논의한 뒤 12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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