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부터 市郡區소속 자치경찰 생긴다

  • 입력 2004년 9월 1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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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6년 7월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尹聖植)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유흥업소 단속과 교통질서 확보 등 일부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자치경찰과가 설치되고 각 과에는 자치단체의 자체 여건에 따라 10∼100명씩 총 6000여명의 자치경찰을 두게 된다. 이는 기존 국가경찰(약 9만명)의 6.6%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전국 1867개 치안센터(옛 파출소)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자치경찰은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환경, 차량운행제한 단속 등 20여개 사안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특별사법권을 행사하더라도 범칙금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만 담당하고 형사입건 대상은 국가경찰에서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외사 보안 경비 등 전문성이나 전국적인 경찰력 배치가 요구되는 업무를 계속 맡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각 지역의 ‘체감치안’을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체감치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권과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민 스스로 선임한 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고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통제하는 자치·생활경찰의 탄생은 가치의 관점뿐만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11월 관련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대도시와 농촌지역 등 일부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06년 7월 새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 후 경찰수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논의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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