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원(稅源)의 과감한 지방 이양 등 지방 재정자립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16일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임금을 자체 재정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38곳으로 늘었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전북 남원과 경북 상주 등 2개 시 △전남의 12개 군과 경북의 8개 군 등 33개 군 △대구 남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 등 3개 구이다.
이들 지자체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공무원 임금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2004년 재정자립도가 2003년보다 하락한 지역(광역 및 기초지자체)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제주 등 6곳이었다. 이 중 대구와 광주, 울산은 시 군 구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일률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나는 ‘오지개발촉진법’을 10년 연장하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도 개정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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