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서 무죄취지 환송된 국보법사건 “개폐논의 끝난뒤 재판”

  • 입력 2004년 9월 17일 01시 07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정치권의 국보법 개폐논의가 일단락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16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민애청) 전 회장 한모씨(35)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국보법 개폐논의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겠다”며 다음 달 12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보법 개폐논의가 어떻게든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후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까지도 국보법 개폐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연기할 방침이다.

한씨는 1988년 이적단체 구성 가입 및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상고했다. 올해 7월 대법원은 한씨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 혐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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