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인터뷰 “국보법 정부참칭 조항 삭제 가능”

  • 입력 2004년 9월 19일 18시 19분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국가보안법 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정부 참칭(僭稱)’ 조항을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1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체제를 지키는 데 지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같이 말한 뒤 “국보법 명칭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국보법 2조의 일부 개정과 법 명칭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보법 관련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 참칭’이란 ‘멋대로 정부를 자처한다’는 뜻이며,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참칭’의 삭제는 북한이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동당 규약에 적화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박 대표는 반국가단체 규정을 ‘준(準)적국’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선 “적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준적국’ 개념이 도입되면 북한의 정부 역할을 더욱 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보법 2조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선 전체삭제 의견이 다수이지만 부분개정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국보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또 다른 쟁점인 고무 찬양 불고지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체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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