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 당 지도부 등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사정리기본법’은 독립운동과 해외에서의 민족정기 고양 등 긍정적인 행위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로 다루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 차이가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조사를 담당할 현대사정리위원은 모두 7명으로 이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씩은 국회가 추천해 학술원장이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역사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광복회,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이 1명씩 추천해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의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 △역사전공 교수 10년 이상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등 역사 분야 4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근무자로 제한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인사도 이런 자격을 갖추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사정리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할 경우 증인과 참고인에게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동행명령권은 부여하지 않았다.
또 위원회는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소를 설치해 직원 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직원의 자격기준은 공무원 임용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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