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찬승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최병모 변호사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승환 변호사, 정세욱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성격=정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위원회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학술원 등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 자격 요건을 없애고 대통령이 모두 임명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도 “대통령의 ‘코드 인사’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열린우리당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활동 기한을 최장 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18대 총선과 대선 기간에 특정인을 음해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정 정당 대표나 언론기관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교수는 “이는 학술적인 작업이 아니라 정치적 법률적 행위”라며 “학자들로만 구성된 민간기구에서 제대로 된 법적 뒷받침도 없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국가기구만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 변호사도 “학술원은 친일문제를 연구하거나 과거청산문제를 관장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여부에 대해서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자료가 유실됐기 때문에 단순히 진상규명만 하자는 것이므로 이는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침해 논란=제 교수는 동행명령장 거부시 처벌조항,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규정, 연좌제 가능성,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 사료편찬 전 조사내용 공표 금지 조항의 삭제 등을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은 대목으로 지적하면서 법치주의 훼손과 ‘인민재판’ 가능성을 우려했다.
제 교수는 조사대상 범위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개정안이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위원회가 원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무엇이든 조사할 수 있고 연좌제 부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일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유로 친일진상규명을 안한다면 민족정기를 세우고 미래를 여는 데 끊임없이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국가생활의 공적 부문은 인권보다 더 중요한 부문이 있고 친일진상규명은 그런 부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친일진상규명 정신 관철을 위해서는 그 정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은 사회적 합의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제하 장교는 반드시 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켜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된 헌병 오장(하사관급)은 고등계 형사나 밀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