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인사 정보가 어떻게 후보에게 새나갈 수 있었을까.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1987년 개관 이래 처음 공모로 선정됐다. ‘기관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6조) 별도의 추천위원회까지 구성돼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투명성’이란 것은 인사 절차 중 심사 내용이 일부 후보에게 투명하게 알려진 것밖에 없다. 더구나 추천위원 7명, 독립기념관과 문화관광부, 청와대 인사라인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후보의 순위와 점수’라는 정보가 유출됐다. 비밀로 다뤄야 할 인사 정보가 후보에게 알려질 정도였다면 그 인사가 과연 공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김 내정자는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순위와 점수를 알려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의 유출도 문제지만 인사가 확정 발표되기 전에 이를 공개한 것도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월등한 점수차로 추천됐는데도 정부가 임명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동아일보 등이 내가 정당인으로 활동한 부분만 강조해서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의 후보와 비교해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나 자신을 구명하는 차원에서 기고문을 썼다”고 말했다.
후보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나름의 소명을 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관련된 인사 정보를 밝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의 장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취할 바가 아니다.
정은령 문화부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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