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장남 음주운전 벌금

  • 입력 2004년 9월 22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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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22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宰國·45·사진)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1시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인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부탁했는데 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운전사가 가버려 집에 가려고 잠깐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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