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규명법 일부 수정"

  • 입력 2004년 9월 23일 06시 45분


열린우리당은 김희선(金希宣)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중 제2조의 ‘조사 대상’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부일(附日) 협력자’ 또는 ‘부일협력행위’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의결 전에는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게 하고 △동행명령 대상자도 조사 대상 당사자에 한정하며 △동행명령 거부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이날 “진상규명의 큰 줄기와는 관계없는 비(非)본질적인 문제로 오해와 비판을 자초함으로써 여야 협상에 걸림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당내 친일진상규명법 관련 태스크포스팀 간사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겸하면서 법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 2조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형을 22가지로 미리 못 박는 바람에 위원회의 의결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 문제가 많은 데다 ‘친일’이라는 용어는 중립적 학술적 개념이 아니다”며 “중립적 개념인 ‘부일협력자’ 또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 ‘부일협력행위’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명칭에서도 ‘친일’을 ‘부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위원회가 친일행위자 여부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외부에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개정안이 조사 내용 중 ‘기밀’이 아니면 공표하더라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인민재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국회 행자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조문 수정작업을 벌인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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