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정 추진]예산-기금 불법지출 ‘시민 감시’

  • 입력 2004년 9월 23일 18시 41분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의 일부 내용을 통폐합해 정부 재정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이 제정된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한되며 예산과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민감시제도’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제정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법 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도액을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정부 회계·기금간 재원의 이전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성 및 보험성 기금은 전출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특별회계의 신설이 제한되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재정지출 필요 △법령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지출의 예산 설립 후 발생 또는 증가 등 4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편성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특히 국가채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종합관리하기 위한 국세감면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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