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요법안 요지]‘재래시장 현대화’ 정부서 비용지원

  • 입력 2004년 9월 23일 18시 47분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전 레저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개성공단 검역 통관 합의서 체결동의안 등 12개 동의안 및 건의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요지.

▽특소세법 개정안=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 근거 마련.

▽재래시장육성특별법=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공설시장 현대화 등의 사업비용 일부 및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 지원 방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피의자가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판결 확정 전 상소제기 기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단순매매 마약사범을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습범과 차등화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출입 및 제조죄에 대한 최고형량을 사형에서 무기로 낮춤.

▽보안관찰법 개정안=보안관찰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다른 행정소송과 달리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고 가처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 단서 규정 삭제.

▽군사법원법 개정안=군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제도 폐지.

▽관광진흥법 개정안=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사업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

▽건축물분양법=분양면적 3000m² 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에 대한 사전분양 규제 절차를 마련해 사기분양이나 과장광고 등으로부터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저작권법 개정안=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의 인터넷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인정.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세정제, 접착제 등 화학생활용품에 의한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 및 수입업자가 안전용기 사용과 포장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 및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산점 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응시기회를 놓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해 가산점 제도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촉진법=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료전지의 연료인 수소의 생산 공급 판매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시회 개최를 지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 설치.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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