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면 3등이 됐어야 할 A씨가 실제로는 1등으로 합격했고 1등이 됐어야 할 B씨는 2등으로 미끄러져 탈락했다는 것. 감사원은 “A씨의 전공은 채용 분야와 관련이 적은데도 과다한 점수를 받았고 B씨는 국가유공자 자녀인데도 가산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2002년 이 대학의 설립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부 C과장이 개교에 임박해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보장 교수’로 정원외 특별 채용된 사실도 밝혀내고 교육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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