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 병장은 2002년 8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모씨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이러스 병장도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김모씨(48)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으나 납부하지 않아 4만원을 1일로 환산해 25일간의 노역유치 명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구금 집행을 통해 미군 범죄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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