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문제가 된 시안화나트륨 사건은 국내의 한 업체가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단둥의 Y사로 107t의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했고, 중국 Y사가 이를 북한 B무역상사에 재수출한 것이다.
대외무역법은 시안화나트륨 등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제한지역에 수출할 때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다.
한국은 바세나르체제, 원자력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NTCR), 화학무기 통제에 관한 호주그룹(AG) 등 4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국제체제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생산설비, 검사장비, 정보기술 전자부품 및 소재, 화학제품 등 관련 물자를 입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다자간 국제체제의 규약을 어긴 기업은 거래부적격 목록에 등재돼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3년간 전략물자 수출입이 제한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에 수출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3국 등을 경유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테러 국가’ 이외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는 처벌이 곤란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한 업체는 2002년 6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로 사용될 수 있는 ‘밸런싱머신’을 리비아에 수출했는데 이 사실이 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수출제한지역에 4개 다자간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7개국을 제외한 160개국을 모두 열거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중국 당국이 시안화나트륨을 북한에 수출한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업체가 산자부에 이를 자진 신고해 와 알았다는 점도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1993개 전략물자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경우 확인과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전략물자 품목을 코드로 입력하고 관세청 수출입정보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출업자 목록을 파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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