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이날 발행된 관보를 통해 제재 조치가 23일자로 발효했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가 취해진 대상은 창광신용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의 12개 회사와 개인들이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 회사나 개인이 대량살상무기나 순항 미사일 혹은 탄도 미사일 등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품목들을 이란에 넘겨줬다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제재 조치는 해당 회사나 개인에 대해 적용되며 그 국가나 정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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