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사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법에 대해 한미간에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법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지는 의문”이라며 “남북관계 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의 내용과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 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법안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허드슨 연구소는 ‘인권을 통해 북한을 소련처럼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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