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3일 유모씨(50·건축자재 판매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일 오전 11시1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육평가원 앞길에서 자신의 승합차에 다이너마이트 21개와 전기식 폭파장치를 실은 채 경찰청장 부속실에 전화를 해 “청와대 외벽과 내 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대통령 면담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만금 방파제 공법 개선, 한강 살리기 방안, 장묘제도 개선 등 80여 가지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협박전화를 건 뒤 5분 만에 전화발신지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힌 유씨는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었지만 뇌관은 없었고 청와대 외벽에 폭발물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씨는 경찰에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며 “청와대를 진짜로 폭파할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나 정신병력 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씨가 다이너마이트와 폭파장치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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