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신용카드사의 법인카드 이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용도는 화장품 귀금속 안경점 등산장비 등 신변잡화에 관한 것이 286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골프연습장과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예식장 등에서 사용한 경우도 262억1200만원어치나 됐다. 이 밖에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병원에서 사용한 금액도 40억87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법인카드는 접대비 사용금액 신고 때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을 주게 돼 있으나 이처럼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때 조사를 강화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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