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한전 감독관과 감리, 감사부서 직원 등이 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상납금이나 휴가 명절 때 받는 상납금 등을 합하면 연간 385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비리는 한전 자체감사에서도 상당수 드러나 부당 설계변경으로 9500여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를 비롯해 부당한 업무처리, 근무태만, 도박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수도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총 33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공사현장에서 한전 감독관이 관례적으로 금품상납을 받으면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전은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직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해 ‘부조리 포상신고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금품 상납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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