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자진신고 면책사유 안돼”

  • 입력 2004년 10월 8일 0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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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사건에 대해 “안 시장이 시청 클린센터에 신고를 했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한 경우엔 당사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부방위 김성호(金成浩) 사무처장은 5일 교육부, 국방부 등 18개 기관 감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부패방지대책 추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 시장은 부방위와 수사기관, 감사원 등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고 부방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5일 “안 시장은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신분상 불이익(징계)은 물론 죄가 있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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