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 허위사실 기재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04년 10월 8일 18시 28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4·15총선 때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선거법위반)을 기재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45·고양 덕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총선 당시 유권자 가정에 보낸 소형 인쇄물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1984년 전기동씨(49)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98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인 전씨가 4월 12일 “유 의원이 무고한 나를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하는 바람에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유 의원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측은 “기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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