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안법등 당론 17일까지 확정”

  • 입력 2004년 10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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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10일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 등 4대 개혁법안에 대해 17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확정하고, 20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11월 4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이 끝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므로 미리 당 입장을 확정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천 대표가 4대 개혁법안의 처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의 여야 대립에 이어 국감 후에도 이들 법안에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여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국보법과 사립학교법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관계법은 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천 대표는 “당론을 결정하기 전후에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3당 협의를 거쳐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정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당론 확정 이후 법안 수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천 대표는 한나라당과의 협의와 관련해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 하거나 지연작전을 펴지 않고, 최소한의 개혁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법안심사에 임한다면 내용에 있어서 토론과 타협을 해나가겠다”면서 “과반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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