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11일 열린 경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남성들이 결혼 적령기인 30세 전후까지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업주와 달리 몸을 파는 여성은 생존을 위해 하는 것인데도 국가가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김충환 김기춘 의원의 발언은 올바른 법 집행을 책임지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망언”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여성을 모욕한 두 의원에 대해 당은 책임을 물어라”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김충환 의원측은 “특별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를 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