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가기관의 조사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1차는 기관장이 사유를 소명하고 2차 거부 시는 국무총리가 직접 소명하지 않는 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청문회제도도 신설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15명으로 구성되며 독립 국가기구로 발족하는 등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안 작성을 맡은 문병호(文炳浩) 의원이 전했다.
조사 범위는 △일제하 독립운동에 대한 집단폭력 △미군정과 6·25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정부 수립 후 반민주적 행위와 헌정질서 파괴 및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송진우(宋鎭禹) 피살사건 등 미군정 시기의 요인 암살, 6·25전쟁 전후 국군과 인민군 및 빨치산에 의한 집단학살사건,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 집권기간 중의 간첩단사건과
민청학련, 민혁당 사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3·1운동과 6·10만세, 신간회 사건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국보법 대체案 17일 확정▼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 시안 등 4개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이 중 한 가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보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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