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당국을 통해 국군포로의 생사와 주소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이 남쪽 가족과 서신교환이나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포로의 북쪽 가족들이 남쪽으로 탈북했을 경우 이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