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단서잡아도 손 못쓸 판”

  • 입력 2004년 10월 18일 0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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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되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형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보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 폐지는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각종 선전선동으로 북한을 돕더라도 구체적인 폭동 계획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국보법 남용 사례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국보법 존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큰데 너무 많은 조항을 삭제한 것 같다”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한다거나 인공기를 게양하고 집회를 열어도 마땅히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부장검사는 “이적 표현물을 몰래 갖고 있거나 김일성을 찬양한 사실 등이 간첩 수사의 단초인데 이 조항이 빠지면 어떻게 간첩 수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국회가 할 일이지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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