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기업 5곳중 1곳 추가출자여력 0원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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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규제를 받고 있는 회사 5곳 중 1곳이 이 규제로 인해 추가 출자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관련 소송 10건 중 6건을 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무리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정훈(金正薰)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18개 대기업집단 소속 329개 회사 가운데 69개 업체(21%)가 추가 출자여력이 ‘0원’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계열사 등의 주식을 순자산의 25%를 넘게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일부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출자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통해 얼마든지 출자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199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건을 제외한 54건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일부 패소 포함)한 소송이 34건(63%)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2곳 중 한곳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소송에 대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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