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당론 확정]기로에 선 檢-法

  • 입력 2004년 10월 1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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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검찰과 법무부.’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 확정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는 18일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19일과 22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견해 표명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몹시 곤혹스러워했다.

공안 검사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했다. 만약 여당 안대로 국보법이 폐지되고 형법에 안보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 공안부의 무력화 또는 사실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한 공안통 간부는 “여당 안대로 한다면 공안부의 일도 형사부에서 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제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찰청 주례회의에서 공안부는 “입법 활동은 국회의 고유영역이지만 법적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송 총장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이 국보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8월 말 장관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방어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뜻을 완곡하게 표현했다. 그는 또 9월 초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국보법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강연 때문에 법무부 간부들과의 주례회의를 취소했으며 국보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보고 받았으나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말한 것처럼 안보형사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며 “일단 내용을 검토해 본 뒤 필요하다면 별도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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