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1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인사혁신 추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규정된 공관장 적격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장관은 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내에 자유무역협정(FTA)국을 신설하고, FTA국의 서기관과 사무관급 실무인력 전원은 민간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 등 외교부 이외의 인력으로 충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슬로바키아와 자메이카, 예멘 등 상주 공관이 없어 인접국 공관이 공관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91개국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사대리(공사 또는 참사관급)를 임명해 ‘1인 공관’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영사인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의 인력을 받아들여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관련 주재관을 앞으로 3년간 64명 늘리고, 내년 중 해외 현지사정에 밝은 영사 보조인력 60명을 채용키로 했다.
하태원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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