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대표 “국보법 폐지해도 안보공백 없다”

  • 입력 2004년 10월 19일 18시 37분


열린우리당은 19일 형법보완만으로 친북용공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야당과 언론의 지적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잇달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국보법을 폐지해도 북한이 내란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대상이지만 우리 안보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는 형법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며 “내란목적단체를 형법에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각종 행위를 처벌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의 형법보완안이 완벽하게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형법에 의한 인권침해 요소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의 ‘안보공백’ 지적에 대해 “무조건 욕하고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게으르고 태만하고, 욕만 하는 정당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히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천 대표는 그러나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삭제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며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언론에 보도된 처벌 공백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론이 악화될 경우 국보법 폐지의 추진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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