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는 재정경제, 과학기술, 산업자원, 환경부 등 10여개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장기적인 국가에너지 전략 △에너지 수급대책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유전 및 가스전 확보 대책 △친환경에너지 정책 △대체에너지 개발 등 이 분야에 관한 모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을 위한 근거 법률로 ‘에너지기본법’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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