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비리 공무원 무조건 파면"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4시 57분


뇌물수수 등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앞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무조건 파면된다.

행정자치부는 비위 공직자가 파면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사법처리가 마무리되기 전 미리 사표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올해 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2일 "퇴직 후라도 재직 중의 비리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성격의) 공무원연금 등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공직자가 비리로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일반 퇴직 공직자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반면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되기 전 사표를 내면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은 비리 사실이 드러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파면 대신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자부는 "비리 내용이 무거워 징계위원회에서 마땅히 파면 처분을 받을 만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표를 받아 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훈령이 제정되면 비리 공직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는 도중 사표를 내더라도 해당 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재직 중 비리로 파면돼 퇴직금을 절반만 받은 공무원은 856명이며 각종 비리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퇴직금 지급이 유보된 공무원은 476명이다.

퇴직금이 절반만 지급되거나 지급 유보된 공무원은 경찰이 162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청 100명, 국세청 33명, 검찰청 11명 등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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