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국보법폐지 내홍증폭…당론 반발 당직자들 黨職사퇴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29분


열린우리당이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맞서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체제수호 법안 입법을 추진키로 해 ‘11월 정국’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 당론에 반발해 온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소속 당직자들이 국정감사 이후 당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여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서 사퇴를 종용(본보 20일자 A1면 참조)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영근(安泳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본보 취재진에 “당내 분란으로 비치지 않도록 국정감사 후 천천히 생각해서 필요하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안개모 소속으로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안(李啓安·3정조) 안병엽(安炳燁·4정조) 조배숙(趙培淑·6정조) 의원 등 3명 대해서도 “그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자칫 중도보수파 의원들의 집단 당직 사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보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이른바 4대 입법 과제와 관련해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국보법 폐지 법안 △형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안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법안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경제 살리기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정책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별소비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감세(減稅) 법안 △민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자유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체제 수호 법안엔 국보법 개정안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제정안, 탈북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입국 및 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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