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갈등]안영근 “국감 끝난뒤 사퇴 검토”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33분


“국정감사가 끝나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사람들과 상의해서 당직 사퇴를 검토하겠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서 당론인 형법보완 대신 대체입법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2정책조정위원장(사진)은 20일 조심스럽게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어느 회의석상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안개모를 그만두든지 당직을 열심히 하든지 선택하라’고 했다”며 당직 사퇴 종용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천 대표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운 듯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일부 정조위원장의 안개모 활동을 문제 삼고 천 대표까지 오해를 했다. 천 대표도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직자로서 당론과 다른 사견을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비판에 대해선 “감수하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당론이 결정된 뒤 반발한 것이 아니라, 당론이 정해지기 전부터 의견을 모아 우리의 주장(대체입법)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17일 의총 결정은 ‘형법보완으로 하되 대체입법에 대한 유연성을 열어두고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후 협상과정에서 벽에 부닥치면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한다’는 것이었다”며 “의총에서 표결 등의 절차를 요구하려다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잠정 결정이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 발표과정이 왜곡됐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잠정 결정으로 봐야 하는데 최종 결정인 것처럼 발표됐다”며 “아직 대체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총에서 나왔던 대체입법안은 국보법 명칭만 바꾸고 몇 가지 내용만 뺀 것으로 매우 불성실한 내용이었다”며 “우리가 주장해온 내용이 아니라, 천 대표와 팀에서 만든 것으로 내용이 부실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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