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우선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했다. 지난달 현행 국보법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10조(불고지) 등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손질하는 개정안을 완성한 뒤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나라당은 또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 국가정보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대테러 업무 관련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맞서 4년 임기의 학교장 연임을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나 교수회의 추천으로 교원인사 및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를 1, 2명으로 제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성안 단계에 있다.
열린우리당의 언론관련법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고 지상파방송 3사의 시장 독과점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신문법과 관련해선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부수공사(ABC)제도를 강화, 되도록 많은 신문의 정확한 유가부수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은 현대사 전반에 걸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현대사정리기본법’ 초안은 독립운동과 해외에서의 민족정기 고양 등 긍정적인 행위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 문제에 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경제가 뒤로 밀려난 것과 관련,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해 끌고 나가지는 못하고,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양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 대응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 | |
법안 | 주요 내용 |
국가보안법(개정) | 인권침해 소지 없도록 6조(잠입 탈출) 7조(찬양 고무) 8조(회합 통신) 10조(불고지) 개정 |
사립학교법(개정) | 이사회의 이사장 친인척 비율을 25%로 제한. 교사회 학부모회를 자율기구로 유지. 학교운영위를 자문기구로 유지. 비리이사의 복귀 금지 시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현대사정리기본법(제정) |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6·25전쟁을 전후한 좌익용공 활동, 해외에서의 민족정기 고양, 독재시대의 인권탄압 등 4가지 규명 |
신문법(제정) | 신문 방송의 교차 소유 조건부 허용. ABC제도 강화해 발행부수 투명화. 광고비에 대한 부가세 감면 |
방송법(개정) | 지상파 방송 3사의 독과점 해소.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 |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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