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소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납치사실과 무장단체가 고인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국군의 파병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곧바로 ‘파병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해 고인이 살해됐다”며 “정부는 고인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정부는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고인의 납치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AP통신 기자가 외교통상부에 고인의 실종 여부를 문의해 왔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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