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선일씨 유족 국가상대 17억 소송

  • 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39분


이라크 현지에서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 피살된 김선일씨의 유족이 20일 국가를 상대로 모두 1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인의 납치사실과 무장단체가 고인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국군의 파병철회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곧바로 ‘파병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해 고인이 살해됐다”며 “정부는 고인의 죽음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정부는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고인의 납치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AP통신 기자가 외교통상부에 고인의 실종 여부를 문의해 왔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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